[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헌 때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교사 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에 '교권존중'이 명시돼 있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그쳐 교육현장에서 교권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권침해를 당했다며 교총에 상담을 신청한 사례는 2016년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179건)보다 3.2배 증가했다.
또 교원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제 전면개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총은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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