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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 17명 성추행’ 이윤택,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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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극단 단원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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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극단 단원 17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감독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관련 경찰 수사대상자 가운데 구속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한 데 이어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중 상당수가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할 경우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경찰은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독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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