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 담당자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을 요구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국정원이 지원할 수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국정원 예산관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요구는 업무보고에 동석한 예산관을 자리에서 물린 뒤 재차 이뤄졌다고도 했다. "예산관이 없는 자리에서 최 의원이 '몇억 정도 지원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며 "힘들다고 답하자 '원장님께 보고 드려보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산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 전 원장이 안 된다며 강하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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