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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개헌 당론에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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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혁신위 3개월 활동 결과 발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제안…면책·불체포특권 폐지는 개헌 당론으로
원내대표·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 폐지도 추진

같은 시간, 반홍(反洪)파 중진의원들 모임…"洪 호불호로 지방선거 후보 정해선 안돼"
"인재 못 구하면 출마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성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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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현역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폐지를 개헌 당론에 담기로 했다. 이 권한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누려온 대표적인 특혜로 지적받아왔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당의 개헌 방향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와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신(新)보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다음세대를 향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개월간의 혁신위 활동 끝에 발표된 혁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대목이다. 1기 혁신위에서도 면책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번엔 개헌 당론에 포함시키면서 한발짝 더 나갔다. 김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권한이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권한을 말한다. 한국당이 이 같은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 선출ㆍ추천 등 대통령 권한분산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세비 결정권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받는 기본임금 외에 활동비, 회의비,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결정권을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 세비결정기구에서 정하도록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당 소속 지도부와 선출직 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당에 끼쳤을 경우, 책임당원 일정 수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당 윤리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책적으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다. 비정규직의 2년 고용 연한제도를 폐지하고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같은 시간 홍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반기를 든 4선 이상 중진의원(이주영ㆍ정우택ㆍ유기준ㆍ나경원)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홍 대표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인재영입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 대표가 전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호불호에 따라 사람을 선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도 당원들이 인정하는 인재를 못 구할 경우 본인 스스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 정도의 마음으로 인재영입에 나서달라는 뜻"이라고 호소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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