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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지분현황 허위공시'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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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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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선고받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주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으로 서류로만 재판해 벌금형 등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한다. 정식 기소는 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21일 이 사건의 첫 재판을 열었지만 신총괄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달 2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은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은 사단법인 선이 맡았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ㆍ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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