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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 나가" MB '돌출 행동'에 법원·검찰 '갈팡질팡' 패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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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처리할 때처럼 하면 될 것을 눈치 너무 본다" 지적 나와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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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만 보내겠다고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법원과 검찰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법규정은 물론 전례도 찾을 수 없다'며 관련 절차를 미루면서 당초 오늘(22일)로 정해졌던 영장심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어제(21일) “22일 10시30분에 계획됐던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피의자가 참석하지 않는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통상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 않으면 서면심사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현재(22일 오전9시)까지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관계자들은 여전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3일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영장발부는 커녕 다음 절차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검찰관계자는 “일반적인 사례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쏘아 붙였다.

결국 검찰은 21일 미리 발부 받았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해 버렸다. 고심 끝에 공을 법원에 떠넘겨버리리는 선택을 한 셈이다. 일반인이었다면 검찰은 그 구인장으로 신병확보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처럼 애매하게 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돌출행동’ 때문이라는 주장과 법원과 검찰이 지나치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거나 도주한 경우다. 심사를 포기하면 검찰의 청구서 등 서면만으로 판단해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도주한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영장이 발부된다. MB처럼 집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영장청구와 동시에 발부되는 구인장으로 신병확보에 나선다.

‘지나친 예우가 문제’라는 주장은 “MB 역시 통상의 절차에 따라 똑같이 처리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해 예우를 고민하고 법에 없는 추가기회를 주려다보니 혼선이 생긴 것”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거부하고 집에 있으면서 변호사만 법정에 보낼 것이라고 누가 생각 했겠냐”면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병처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고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서면심리만으로 영장심사를 끝낼 것인지, ▲추가 피의자심문을 지정해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을 시킬 것인지 ▲피의자 심문 대신 변론기일을 열어 변호인단의 입장만 들을 것인지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은 늦어도 22일 중에는 최종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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