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부대의 계엄령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계엄령 폐지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정희 전 정권당시 계엄령을 3 차례 발동한 적이 있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는게 이유다. 반면, 군은 전시상황에 안정화작전을 위해서는 계엄령이 필수이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군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력을 이용해 위수령에 이어 계엄령까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박정희 전 정권에서는 18년 집권 기간에 계엄령을 3차례(31개월) 발동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위수령과 계엄령은 엄격히 다르다라는 주장이다.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지역 경찰력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육군부대가 주둔해 지역의 치안과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의 역할을 했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을 발동한 사례다.
특히 군안팎에서는 전시상황에 안정화작전을 위해서는 계엄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면전이 마무리되면 지역안정화작전도 진행된다. 우리 군도지난해 한미연습에 안정화작전을 처음 적용했으며 개념연습(Roc-drill)을 통해 구체화됐다. 안정화작전에 필요한 첩보수집 등 29개 과제도 대부분 완성시켰다. 이 작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엄을 선포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계엄령은 전시상황에 헌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며 치안유지에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계엄령이 사라진다면 국가가 전쟁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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