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위수령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관한 조치에 관해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병력 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위급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나 '자위 차원' 또는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1일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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