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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수령 폐지 준비…위수령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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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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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위수령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관한 조치에 관해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병력 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위급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나 '자위 차원' 또는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 역할을 했다. 위수령의 실제 발동 사례는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있다.

한편 국방부는 21일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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