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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