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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벤처투자 "감사의견 거절, 상폐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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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엠벤처투자 는 21일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의견 범위 제한으로 인해 '의견거절'을 냈다고 공시했다. 엠벤처투자는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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