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송사에 휘말린 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개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 가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사유재산인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계약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건물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곤지암은 공포체험단에 합류한 젊은이들이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가 건물 내부를 탐색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포물이다. 이 병원은 1996년 폐업한 뒤 각종 괴담의 배경으로 거론돼왔다. 미국 CNN으로부터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작진은 실제 촬영을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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