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 사태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문건이 실제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관련자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군인권센터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다.
이어 센터는 “문건은 비상계엄 가능성까지 점쳤다”면서 “계엄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으므로 군의 이 문건 작성은 명백히 탄핵 기각을 상정한 것이며 청와대와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친위쿠데타 음모에 부역한 세력이 지금도 버젓이 국방부와 육군을 활보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내란을 모의한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철희 의원이 20일 탄핵 정국 때 작성된 국방부의 관련 문건 2건을 공개하면서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의혹에 불을 붙였다.
한편,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던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중장)은 9일 논의 사실을 부인하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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