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까지 연장 시행
노원구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 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준다고 밝혔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에 신청하면 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각종 법률 저촉에 따른 분할이 불가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 불편함 해소, 토지가치 상승, 매매용이, 분할비용 절감, 등기수수료 면제 등 많은 혜택이 있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건 분할 신청받아 8건을 단독명의 분할 처리했다. 1건은 진행중이고 1건은 신청취하, 1건은 신청반려 처리했다. 노원구 부동산정보과(☎2116-362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51㎝ 투표용지가 무효표 급증 원인? 역대 선거 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