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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비율은 '땅값' 아닌 주가 기준…정정보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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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물산은 2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삼성물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의 공시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일 한 언론은 과거 정부가 삼성이 소유한 땅의 공시 지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거나 폭등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제일모직 에버랜드 토지가 20년 이상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며 세금을 덜 부과하다가 이 부회장의 승계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2015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갑자기 가격이 폭등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식 16%를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토지가격에 대한 지적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은 "만약 합병을 염두에 두고 지가를 올려 회사 가치 상승을 의도했다면 자산 재평가를 통해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했겠지만 자산재평가를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토지 가격이 올라 보유세를 더 내게 돼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에 토지가격상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이의 제기 결과 최초 60%에 달했던 잠정 표준지가가 최종 19%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또 토지가격 급락에대해서도 "보도에서 지목된 특정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1994년 9만8000원에서 1년 후 3만6000원으로 하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특정지역을 제외한 다른 토지 가격은 80%가까이 가격이 오르는 등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합병이 성사되자 호텔건립을 보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에버랜드는 "호텔건립 보류는 경영환경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땅시 인근에 4개 호텔이 총 800실 규모로 인허가를 받고 건립을 추진중인 공급 과잉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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