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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직장 내 미투 방지법 발의…성희롱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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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직장 내 미투 방지법 발의…성희롱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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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고용평등감독관(평등감독관)제도를 강화해 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토록 하는 직장 내 미투 방지법이 발의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과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중 절반은 피해자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절반에 가까운 46%의 피해자가 취하, 불출석 등 절차를 중도에 포기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중도 포기의 주된 이유를 가해자,피해자,참고인 대질 등 복잡한 출석 조사의 번거로움과 피해자 입장에서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심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법안은 현재 명예직으로 운영되는 남녀고평법의 제24조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규정을 개정하여 100인 이상 기업에 여성 1인을 의무적으로 평등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나아가 평등감독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가 연 2회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활동 결과를 관리하여 평등감독관이 직장 내에서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 과태료 인상과 평등감독관과 고평상담실과의 연계 등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하나의 수단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평등감독관을 통해 성희롱 발생 시 내부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막는 실질적 변화와 감독관 존재 자체가 직장 구성원에게 주는 경고 메세지를 통해 행동 변화를 이끄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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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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