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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출석 MB'…朴 잡은 '뇌물수수'로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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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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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뇌물수수 혐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뇌물 혐의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총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과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35억원 등이다.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총 92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39쪽에 걸쳐 삼성과 관련된 뇌물 혐의를 나열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7쪽에 이르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같은 뇌물 혐의를 상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433억원(약속액 포함)보다는 적다. 하지만 최순실씨나 재단을 통해 돈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직접 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해 질ㆍ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강조한 것도 법원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된 수순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당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도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경우에 (확보한) 자료를 다 제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훨씬 많은 물증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수의 측근들이 검찰에 협조하는 상황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패를 전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다면 기소 후 법정 다툼을 벌이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1심에서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중간에 구속영장이 재발부 돼 1년 이상 수감돼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번 사건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인 본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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