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경우 구인장 발부받아 신병확보 나서... 전직 대통령 감안해 강제구인 안할 듯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통상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심사를 포기하거나 심사를 거부하고 도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사례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검찰이 일주일짜리 구인장으로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나서기 때문이다. 검찰관계자는 "구인장을 받은 뒤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장에 따라 신병확보에 나선다"라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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