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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상향…나쁨 일수 4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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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보기준 오는 27일부터, 주의보·경보기준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나쁨 기준은 51~100μg/㎥→36~75μg/㎥로 강화…지난해 기준 45일 증가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질없이 추진"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서울 종로구 일대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서울 종로구 일대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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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돼 향후 '나쁨' 일수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35μg/㎥ 및 연평균 15μg/㎥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일평균 환경기준을 현행 50μg/㎥에서 35μg/㎥로, 연평균 기준을 25μg/㎥에서 15μg/㎥로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27일부터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미세먼지 예보 보통 기준은 현행 16~50μg/㎥에서 16~35μg/㎥로, 나쁨 기준은 51~100μg/㎥에서 36~75μg/㎥로 강화된다. 매우나쁨 기준은 76μg/㎥ 이상이다.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로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상향…나쁨 일수 4배 이상↑ 원본보기 아이콘

이 밖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기준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μg/㎥에서 75μg/㎥로, 경보 기준은 현행 180μg/㎥에서 150μg/㎥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도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을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1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기상캐스터 간담회를 열어 강화된 예보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난다"며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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