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무원의 적극행정면책 여부가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진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자문위는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등 28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다만 자문위원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문위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자문위의 의견을 경청해 감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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