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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조선시대 '닮은꼴' 관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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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언으로 파면, 그리고 복직 둘러싼 파문까지 '도플갱어'…세종대왕 분노케 한 관리는 누구?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복직을 앞두고 있다. 이에 그와 똑 닮은 발언으로 왕인 세종대왕을 분노케 했던 관리의 행보에서 역사의 반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복직을 앞두고 있다. 이에 그와 똑 닮은 발언으로 왕인 세종대왕을 분노케 했던 관리의 행보에서 역사의 반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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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2016년 7월 해당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교육부에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9)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비위에 비해 파면은 지나치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승소한 나 전 기획관은 2월 22일 2심에서도 승소해 복직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

교육부는 18일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상고 하더라도 승소가 힘들다고 판단, 교육부에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의 승소 후 복직이 확정됐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해 출근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 중 그의 비위는 인정하되 파면이 지나치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 복직 즉시 대기발령 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를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시 성폭력, 성희롱을 제외한 기타 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면 파면-해임이나, 중과실은 경중에 따라 강등-정직, 또는 감봉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왕 시절, 나향욱과 비슷한 말을 한 인물은?

고위공직자가 실언으로, 특히 대중을 낮잡아 보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비단 나 전 기획관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더 강경했던 사례가 조선 세종대왕 때에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세종 26년 2월 20일 조선왕조실록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옮길 것을 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대한 관리 중 집현전 응교(종4품) 정창손은 임금 앞에 나서 “삼강행실을 반포한 뒤 충신과 효자, 열녀의 무리가 나오지 않는 까닭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자질 여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그의 말을 조금 거칠게 해석하면 ‘성인군자는 타고나는 것이며, 무지한 백성에게 이를 쉽게 번역해 가르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된다. 조선판 개·돼지 발언이었던 셈. 이에 격노한 세종은 다른 반대파와 정창손을 함께 투옥하되 유일하게 그만 파직시키는 것으로 그 죄를 엄중하게 물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파면 처분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 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식수당이 제한되는데,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 전 기획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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