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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의 실제 주인은 당연히 이명박으로 판단"(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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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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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5일 만에 내린 결단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내용에 다스 실제 주인은 이명박으로 추정된다 보인다는 문구 들어갔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정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당연히 판단했고 그 부분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먼저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고, 그런 중대한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사,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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