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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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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직사회의 낡은 혁신을 타파하기 위해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행위가 적발된 고무원들은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채용 비리 발각시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 배제후 직권 면직 등 퇴출시키고, 조작 가담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현재 구성되 한시적 합동대책본부를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분야별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사항 이행 점검, 현안 사안 대응 등을 맡는다.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제도 개선과 연계하는 한편, 정부와 공공부문 이외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과정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고질적 부패인 금품수수, 부정청탁도 엄중 처벌한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하고 형사고발을 의무화한다.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금품수수 징계 감경 제한 제도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 전체로 확대한다.
성희롱, 성폭력을 없애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근무환경도 조성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시키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실국장 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사건 은폐와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점검단도 운영한다. 외부 저눈가를 옴부즈만으로 배치해 운영하고, 컨설팅 위원단을 구성해 사건 발생 기관에 파견해 지원하며,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해 보직 이동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당 인사 행정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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