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직사회의 낡은 혁신을 타파하기 위해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행위가 적발된 고무원들은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제도 개선과 연계하는 한편, 정부와 공공부문 이외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과정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고질적 부패인 금품수수, 부정청탁도 엄중 처벌한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하고 형사고발을 의무화한다.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금품수수 징계 감경 제한 제도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 전체로 확대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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