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른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송부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를 공고할 때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