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콜 활용한 이사회 소집 및 결의 가능
전국 점포를 둔 유통업계, 다자간 전화회의 잦지만
원격 이사회 소집 사례 없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현대백화점이 원격 이사회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에 점포를 둔 유통업계에선 여러 명이 동시에 통화하는 컨퍼런스콜 등 원격회의는 빈번하지만, 이사회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이사회 참석율을 높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논현2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소집과 결의 방법으로 '다자간 전화회의(컨퍼런스콜)'을 신설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나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업 이사회에 사외이사 참석률은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로 꼽힌다. 이 때문에 201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에서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사회의 경우 10명 이내의 소수로 구성되는 만큼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에선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은 현재까지 이사회를 원격으로 개최한 사례가 없다.
다만 현대백화점의 경우 계열사인 케이블방송사업자 현대HCN가 대규모 투자를 받은 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을 사외이사로 포함시키면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다자간 전화통화 의결을 명문화했다. 이번 현대백화점 원격 이사회도 사외이사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요즘 추세가 디지털 시대인 만큼 원격 기술을 활용한 회의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한 것"이라며 "이번 정관 개정은 반드시 전화를 통한 컨퍼런스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영상통화 등 사외이사의 참석율을 높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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