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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MB 영장청구..."뇌물·횡령·강요·국고손실 등등...朴보다 무거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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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며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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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5일 만에 내려진 결단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와 (이 전 대통령) 구속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며 "거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 하나 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중대한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도 부인하는 데다가 이 전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 맞추기 등이 계속된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통상의 형사사건인 만큼 똑같은 기준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별지를 포함해 207쪽에 달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92쪽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정도 많은 분량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한 1000쪽 분량의 의견서도 포함 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늦어도 3~4일 내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영장심사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27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같은달 30일 영장심사를 받고 다음날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다 고령이어서 도주 우려는 낮지만 주변인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는 데다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횡령, 다스 차명 소유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조사 내용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해왔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공범인 다수의 측근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1억원 수수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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