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중구 명동 YWCA 앞에서 열린 '3.8 여성의 날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 위한 행진'에 참석한 YWCA 관계자 및 시민들이 성차별 없는 세상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악마의 탈’을 쓴 스승들의 민낯이 세상에 속속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점과 취업 등 제자들의 미래를 미끼로 성폭력을 일삼고도, 사법처리 이후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령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현재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가운데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인물은 박중현 명지전문대학교 연극영상학과장을 비롯해 이 학교 교수진 전원 등 수십 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유명을 달리한 배우 고(故) 조민기씨(청주대 연극학과 교수)와 한국외대 소속 A 교수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럴 경우 가해자들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사학연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만 사학연금 수령액이 50% 감액될 뿐, 그 이하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끝날 경우 사학연금 전액을 보전받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사학 연금법’이 ‘공무원 연금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공무원 연급법 역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파면의 경우 연금액의 50%, 해임의 경우 25%를 감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학연금 관리공단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매달 급여에서 연금을 목적으로 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몰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직접 투자한 금액인 만큼 그 부분까지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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