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26일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의일로부터 60일안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돼 있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모두 합치면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한다. 20일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 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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