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상공모는 대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과 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과 개선과제 등으로 오는 7월23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작성기준은 A4용지 20매 이상이다.
한은은 해당 현상공모를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수상자에게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상공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한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은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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