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사람도 1회 변경 가능
변경 수수료는 500원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배달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원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하고, 받는 사람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하는 날짜 지정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하면 된다.
단,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배달기일이 정해진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본부장은 "희망일에 배달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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