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충남지역 농가에서 37일만에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됐다.
당국은 해당 농장을 포함해 반경 3.3km 제2농장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출입 차량과 인부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항원이 검출된 농장과 제2농장에서 키우는 산란계를 포함해 반경 500m 내에 잇는 1개 농장의 산란계 18만2000마리를 살처분 했다.
충남도에서 AI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된 것은 지난 2월 8일 천안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고병원성 검사 결과는 2~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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