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세법상 '접대비'란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라는 의미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47.4%가 '접대비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꼽았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32.9%),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9.7%) 순으로 조사됐다.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대비 용어의 적절한 대체단어는 '대외업무활동비'(50.7%), '대외협력비'(23.0%), '교류활동비'(22.4%) 등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접대비 제도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다수의 기업이 접대비 한도 상향과 더불어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현행 1만원) 상향을 꼽았다. 접대비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다양한 비용이 접대비로 산입돼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접대비는 김영란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미 엄격한 증빙수취 요건과 손비인정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실제 지출의 성격과 상이한 접대비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상 접대비 명칭 개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명칭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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