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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민낯]청탁 한마디에 20점 상승…'부적합' 뜨자 인적성 재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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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사건으로 본 점수조작·특혜제공 실태

홈앤쇼핑 신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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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홈앤쇼핑’은 2013년 12월 2기 공채를 진행했다. 당시 지원했던 A씨는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커트라인 59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47점을 받았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A씨는 서류에서 탈락했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기적같은 역전극(?)을 펼쳐냈다. 홈앤쇼핑의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이던 A씨 아버지는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에 취업을 청탁했다. 이후 커트라인에 12점이나 모자랐던 A씨의 서류전형 점수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67점으로 둔갑했다. ‘중소기업우대’ 가점 10점, ‘인사조정’ 가점 10점 등 총 20점의 가점을 받아낸 것이다. 해당 가점은 심사기준도 명확치 않았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기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인·적성검사에서 ‘다소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희대의 ‘재검사’까지 받아가며 결국 최종합격에 성공했다.

당시 홈앤쇼핑 2기 공채는 27명 선발에 3718명이 지원, 137.7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였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취업 경쟁에서 서류 점수가 20점이나 늘고, 부적합 결과에도 재시험까지 보게 된 것은 엄청난 기적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 기적이 ‘청탁’을 통해 부여된 ‘특혜’였다는 점이다. A씨와 같이 채용비리로 합격한 인원만 2기 공채에서 7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모두 서류전형 점수가 커트라인에 못 미쳤음에도 가점 부여를 통해 최종 합격을 이뤄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39점에 불과했던 점수가 가점 20점을 받아 턱걸이인 59점으로 서류전형을 통과, 최종합격까지 이뤄냈다. 또 3명은 인적성검사 재시험까지 본 끝에 합격했다. 공고대로 홈앤쇼핑이 2기 공채에서 27명을 선발했다면 무려 26%, 즉 4명 중 1명은 채용비리로 입사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와 당시 인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추천을 받고 인사재량권 내에서 가점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점수조작행위로 인해 서류심사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이 상실돼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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