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사건으로 본 점수조작·특혜제공 실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홈앤쇼핑’은 2013년 12월 2기 공채를 진행했다. 당시 지원했던 A씨는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커트라인 59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47점을 받았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A씨는 서류에서 탈락했어야 했다.
A씨의 ‘기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인·적성검사에서 ‘다소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희대의 ‘재검사’까지 받아가며 결국 최종합격에 성공했다.
당시 홈앤쇼핑 2기 공채는 27명 선발에 3718명이 지원, 137.7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였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취업 경쟁에서 서류 점수가 20점이나 늘고, 부적합 결과에도 재시험까지 보게 된 것은 엄청난 기적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와 당시 인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추천을 받고 인사재량권 내에서 가점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점수조작행위로 인해 서류심사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이 상실돼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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