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도급인, 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노사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과 절의 세분화와 조문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법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첫 공개 토론의 장으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전문가(부산대 권혁 교수, 강원대 전형배 교수, 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 토론 및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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