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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영장갈등, 이번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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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영장 기각에 반발
문 총장 국회서 불만 표출
檢 MB 구속 영장 청구때
법원이 받아들일지 관심
국민 67%는 "구속수사 찬성"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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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조사 내용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께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음주 내에 이 전 대통령을 불러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인데다가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혐의도 20개에 이른다. 빠른 수사와 법적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검찰과 법원도 벌써부터 기싸움을 하고 있는 눈치다. 검찰과 법원 사이 영장갈등은 이번에 최고조에 이르러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과 법원 간 영장갈등은 새롭지 않지만 이 전 대통령 건의 경우 이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검찰은 지난 7일 군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극히 비상식적인 결과"라고 반발하며 독이 올라 있다.
특히 문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영장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면서 "검찰은 영장 기각에 불만을 제기한 일이 수차례 있었다. 경찰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외에서도 구속수사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 정당들도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의견도 구속수사로 기울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tbs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5%였다.

검찰은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검찰은 이를 반전 카드로 보고 이전보다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원도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미결수의 인권 등 법리에 따라 심사숙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목표달성을 위해 구속을 남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공범들의 수사기록 열람, 복사를 늦춰 신속한 재판을 어렵게 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영장항고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보인다. 영장항고제는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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