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딸 잃은 대전소방관 부부…‘아파트 횡단보도 사고’ 에 정부가 답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철성 경찰청장이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관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관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겠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대전소방관 부부의 국민청원에 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 부부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여섯 살 배기(사망당시) 딸을 잃은 후 올해 1월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바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국민신문고를 두드렸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대전 소방관 부부의 경우) 피해당사자(딸)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다”며 “실제 검찰은 가해자(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후 금고 2년을 구형한 상태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대전소방관 부부의 소식을 전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반면 ‘사망’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이 청장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차마와 보행자의 교통을 규율하는 법으로 ‘아파트와 학교’ 등 사유지 내의 통행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는 도로 외 곳에서 난 사고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한계(법의 사각지대)를 갖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의 경우에는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라도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운전’을 한 경우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도로교통법의 실제 적용범위를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으로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서행·일시정지)’ 및 ‘보호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을 제시했다.

도로교통법이 도로 외 곳에서의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운전’을 한정적이나마 ‘운전’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어길 시 도로의 형태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으로 적용,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이 청장은 “아파트와 학교 등 ‘도로 외의 곳’으로 한정할 때 주택가 이면도로, 사유지 내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이 교통안전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일반도로처럼 교통규칙을 적용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등 다수 법을 연계해 개정을 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협력, 올해 중 법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개정된 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 (대전소방 부부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부처 그리고 국회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대전소방 부부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뉴스속 인물]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