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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토지공개념 관련법 ‘재산권 무상몰수’ 우려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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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 개헌자문안 '토지공개념' 담아…택지소유상한제 등 징벌적 규제 재연되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징벌적 규제법' 마련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과거 사유재산침해와 위헌 논란에 폐기됐던 '택지소유상한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는 14일 "경제민주화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노력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개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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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위헌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근거 규정인 셈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 마련이 용이해진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는 자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자문안을 토대로 정부의 개헌안을 다듬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부동산 부의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명분에 따라 징벌적 규제법이 마련될 토양이 형성됐다는 점 때문이다. 문제는 징벌적 규제법은 이념논쟁 촉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건에서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판단하면서 '재산권 무상몰수'를 우려한 대목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택지소유상한법, 토초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 마련됐지만 곧바로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한 가구당 택지소유상한을 660㎡(200평)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택지소유자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유재산침해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헌재는 1999년 4월29일 택지소유상한법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문을 통해 "매년 택지가격의 4% 내지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10년만 지나면 세금 부과율이 100%에 달해 토지재산권 무상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 택지소유상한법은 법 전체가 위헌 결정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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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은 개인 소유 노는 땅이나 법인 소유 비업무용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헌재는 1994년 7월29일 위헌심판 결정문에서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사유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미실현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 삼았다.

토지공개념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법과 제도로써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념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 검토 과정에서 토지공개념 명문화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여당 대표는 부동산 안정화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지만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살펴보면 잘못된 얘기임을 알 수 있다"면서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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