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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새 1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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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증가…친고죄 폐지·미투운동에 따른 인식변화 영향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및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향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및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향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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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행·추행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업무상 지위를 앞세운 성범죄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올라온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지위를 앞세운 성범죄 관련 범행에 적용하는 죄목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경찰 입건자는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했다.‘업무상 위력’이란 폭행ㆍ협박이 없더라도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한 범행에 적용하는 개념이다.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121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 163명에서 2013년 231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321명까지 증가했다.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한 것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입건자는 2011년 2명, 2012년 1명에서 2013년 18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4년 15명, 2015년 18명, 2016년 16명으로 10명대 후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을 원해야 성범죄 처벌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 후 수사 기관이 관련 혐의를 인지하기만 해도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입건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촉발된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입건자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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