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출두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정리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노태우, 전두환, 고(故)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에 도착한 이후 수백명의 내·외신 취재기자들이 기다리는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짧게나마 각종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수사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만나 간단히 조사 방식과 진행 과정 등을 설명 받는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29기)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48·29기), 이복현 부부장(46·32기)이 검찰 수사관과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한다.
조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재되지만 질문을 할 때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된다. 이 전 대통령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녹화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투명한 조사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64·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를 비롯해 수행비서 한 명이 동행한다.
당초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동기 변호사(65·8기)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정 변호사의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원 특활비, 민간영역 불법자금,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00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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