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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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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은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수원은 미투(Metoo) 운동 확산,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회사에서 퇴출하도록 이 같이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한수원은 또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을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수원은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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