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미투(Metoo) 운동 확산,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회사에서 퇴출하도록 이 같이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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