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16~2017년도에 수입한 철강 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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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관계자는 관세율이 오른 것과 관련해 "미국 내수 시황이 안 좋다 보니 관세율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판 물량 자체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며 최종 판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된다.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철강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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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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