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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총장 "수사권 등 권한 내려 놓는다"...그러나 경찰엔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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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13일 국회 사개특위 보고..."공수처, 마약·조폭수사기관 등에 수사권 넘길 것"

文 검찰총장 "수사권 등 권한 내려 놓는다"...그러나 경찰엔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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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관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권과 조직폭력·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는 등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3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고, 조직폭력범죄와 마약범죄은 법무부 산하의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검찰의 복안이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던 특별수사권(인지수사)는 고등검찰청이 설치된 5대 지방검찰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만 주고, 수사범위도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줄어든 수사범위는 경찰청이 계획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등이 갖게 된다.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 등은 현행처럼 검찰이 그대로 가져야 한다는 것과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도 유지되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우리 형사법제가 검사의 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관의 폭넓은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은 영장없이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긴급체포권을 예로 들면서 “선진국의 경우 긴급체포 즉시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최대 120시간 이상 구금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검찰이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 놓으라는 요구에는 동의하지만 그 권한을 경찰청에 줄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히려 현행 경찰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1차 수사권(사법경찰권)을 공수처와 마약·조폭수사기관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향후 경찰청에서 분리될 자치경찰까지 감안하면 1차 수사권을 행사는 사법수사기관은 현재 사실상 한 곳(경찰청)에서 여러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방안이 관철되면 검찰은 분산된 사법경찰기관들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수사권이 없더라도 위상은 현행보다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경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계없이 검찰의 위상만 높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부 경찰들은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고 동시에 퇴직 이후 ‘전관예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 소재 한 경찰서 경감급 형사팀장은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데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결국 인사권을 가진 곳에서 강제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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