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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 한 달③]돌아온 신동주…롯데家 경영권 분쟁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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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다 최후의 반격 돌입
예상보다 더 적극적인 전방위 행보에 롯데 초긴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 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 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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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가(家) 형제간 분쟁이 다시 활활 타오를 것인가, 아니면 사그라들 것인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 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그의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신 회장 법정 구속 직후 꾸려진 롯데 비상경영위원회는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신 전 부회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왔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세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서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구속이라는 기회를 맞아 일본 롯데의 경영권 탈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그동안은 신 회장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 등에 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철벽방어하면서 신 전 부회장이 반격할 기회를 잡기 어려웠으나,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다시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이 구속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14일 일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한 것. 그는 "한일 롯데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동빈씨의 즉시 사임·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

결국 신 회장은 지난달 21일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이사회에 앞서 대표에서 물러날 의사를 이사들에게 밝혔고, 이사회는 신 회장의 대표 사임 건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직과 부회장직은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신 회장 직함은 기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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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은 곧바로 신 회장을 겨냥해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라"고 공격했다. 그는 "신동빈씨가 유죄 판결로 수감돼 일본롯데홀딩스의 이사로 직책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대표권만을 반납하고 이사 지위는 유지했다"며 "이는 옥중(獄中) 경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가 없다"고 압박했다. 또 "기업 지배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통한 롯데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해 왔다.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한다"는 말로 신 회장에 대한 공세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와중에 신 전 부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대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자신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롯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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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앞으로 옥중 경영 불가론을 계속 밀어붙이며 경영권 탈환을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구조상 신 전 부회장 영향력이 여전이 강한 만큼 롯데 경영권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일각에선 신 전 부회장 '최후의 반격'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일본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신 회장 부재 기간 일본 롯데를 적절히 관리하다가 추후 신 회장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등을 거쳐 경영에 복귀하면 그에게 '원톱' 자리를 돌려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 롯데가 원하는 시나리오다. 롯데 비상경영위원회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겸 롯데 비상경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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