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은 시행 초기부터 많은 혼란을 겪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해야 하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게 대표적이다.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 직계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한다. 만약 고령의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엔 동의를 얻어야 할 가족만 수십 명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가 누락되면 의료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의료진의 입장에선 연명의료 결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라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말기환자에 대한 질환 제한을 없애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질환에 확대했다. 현행은 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었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업추진부장은 "그동안 연명의료 중단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실시간으로 신청자가 느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 이후엔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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