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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한 달]초기 혼란…개정안이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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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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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은 시행 초기부터 많은 혼란을 겪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해야 하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게 대표적이다.
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33곳, 종합병원 56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1곳 등 107곳에 설치됐다.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324곳) 중 3.2%에 불과한 수치로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선 큰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야만 한다는 얘기다.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 직계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한다. 만약 고령의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엔 동의를 얻어야 할 가족만 수십 명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가 누락되면 의료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의료진의 입장에선 연명의료 결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라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법 위반 시 처벌요건을 현행보다 명확하게 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고, '환자나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처벌한다. 처벌수위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말기환자에 대한 질환 제한을 없애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질환에 확대했다. 현행은 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었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업추진부장은 "그동안 연명의료 중단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실시간으로 신청자가 느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 이후엔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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