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천주교 수원교구의 한 신부의 성폭행 미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가톨릭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여성활동가 B씨는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14년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이후 “용납될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는 사과문을 SNS에 올렸다.
경찰은 사안이 공개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2013년 6월 폐지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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