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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주석 10년 임기 제한 없애나…시진핑 3연임 길 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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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최대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앨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신화통신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2년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연임을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할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두 차례 연임 이상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헌법 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최장 10년으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헌법 관련 조항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만 남기고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삭제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연임과 사상 삽입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은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통상 늦가을에 3중전회를 개최했던 40년 관행을 깨고 26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3중전회를 연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지난 1월 열린 2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정치 이념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느라 연기된 국가 지도자 인선과 새롭게 설립될 국가감찰위원회 관련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19차 당대회 이후 넉달 만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세 차례 소집된 것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처음이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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