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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평가도 성희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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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평가도 성희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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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얼굴평가도 성희롱일까요.”

요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호소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에야 말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얼굴평가·외모품평 또는 “예쁘다”는 말도 성폭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성폭력에 관한 법률적인 정의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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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폭행·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중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성과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죠. 관련법에 따르면 성폭력이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등을 지칭합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협박 등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강간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셔 정신을 잃었다든지 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추행한 강제추행과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으로 구분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치심입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가 등에서 외모품평 논란이 일어난 적 있습니다. 남성들이 지나가는 여성을 두고 ‘쟤는 몇 점’ ‘쟤 다리는 몇 점’하는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모습에 여성들이 불쾌감을 표현했던 것이죠. 남성들은 “쳐다보지도 못 하냐” “예쁜 걸 예쁘다고 한 게 잘못이냐”고 항변했지만 외모품평 당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새 논란이 인 단체채팅방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죠. 남성들끼리 있는 채팅방에서 ‘누구 얼굴이 예쁘다’ ‘걔(여성)는 뭐가 부족하다’ ‘너무 뚱뚱해’ 혹은 ‘말랐어’ 등의 말을 쉽게 내뱉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현직 기자 4명의 단톡방 성희롱/사진=KBS 뉴스 캡처

현직 기자 4명의 단톡방 성희롱/사진=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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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10대들 사이 얼굴 평가가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10대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얼평 좀 해주세요”라는 글이 넘칩니다.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우리 아이들, 외모 지상주의가 일상화 된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남을 평가하는 것에는 권력이 작용한다”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단순히 “예쁘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얼굴이나 몸매 등 외모에 관심 갖는 풍조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권력을 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남의 얼굴을 평가하고, 몸매를 품평하는 것, “예쁘다” “잘 생겼다”는 평가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선 성희롱, 크게 보아 성폭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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