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 '중국 물효율 라벨 의무 시행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제품 등록에 필요한 물효율 검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등록 때 제출해야 하는 검측 보고서와 실험시설 검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물효율 라벨 제도는 세탁기, 비데 등 다른 물소비 제품에 추가 적용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대상 목록 추가 발표를 예의주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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