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간 3월2~16일…4월 중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8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다. 업체마다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다. 금리는 연 1.45%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은 우대한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상환을 마친 뒤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 담보가 부족해 융자가 어려운 영세 재활용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돌아본 뒤 4월 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 등이 인정된 업체는 융자 대상 사업자로 뽑힌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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