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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험인물 한해 총기규제 검토…트럼프 "총기참사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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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일부 주에서 적기법 시행 중…인디애나 사례 연구 중으로 알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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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험인물로 규정된 인물에 한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일부 주(州)에서는 이와 같은 법이 도입돼 시행 중이다. '극단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법(ERPO)'으로 '적기법(Red Flag Law)'으로도 불린다.

백악관은 인디애나 주가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디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오리건, 워싱턴 주 등 5개 주에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기를 갖고 있을 경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게 임시 총기 소지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위험인물로 규정된다면 이미 보유한 총기도 일시적으로 몰수당한다. 금지령이 풀리기 전에는 새로운 총기를 살 수도 없게 된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총기협회(NRA)의 반발과 로비, 당내 일부 의원의 규제 반대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적기법을 각 주에서 주법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를 도입하는 주에게 연방재정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도 함께 논의 중이다. 라지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적기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학교 교직원 무장, 연방 신원 조사 체계 강화,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조정 등을 총기 참사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참사 방지를 위해 교사들의 무장과 훈련을 요구했다. 다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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