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와 관련된 2017년 예산 가운데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크게 낮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이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 별도)의 공제금을 받게 하는 사업이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운용한다.
일자리 관련 다른 사업에서도 계획과 실적 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고용보험기금 예산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연간 85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했으나 집행금액은 518억원(집행률 61.0%)에 그쳤다.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3353억원 중 2313억원(69.0%)이 집행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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