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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 24만 푼다]'청년' 8만가구 역세권에…창업·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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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 24만 푼다]'청년' 8만가구 역세권에…창업·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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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8만가구…1인가구 청년에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 2만4000가구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다. 5년간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 8만가구가 1인가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사업 기간과 공급 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당초 2019년까지 3년간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주거 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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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발을 뗀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추진 중이다.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2020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매입형 공공리츠를 활용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매입, 청년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내 25m 이상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사업대상 공간범위 확대 등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사업가능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대지면적 5000㎡ 이상 사업지는 '촉진지구'로 분류되고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축·교통·경관분야 등에 대해 통합 심의하고 있어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에 비해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촉진지구 부지규모를 2000㎡ 이상으로 축소해 통합승인 대상을 늘리고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도 통합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4년 또는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자치구별 1개소 이상)'와 무중력지대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커뮤니티시설은 촉진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분으로 설치·제공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비율 역시 당초 15%에서 30%로 2배 확대하고 육아지원시설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시설을 함께 설치한 별도의 주택 구역을 부여해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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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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